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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학부모 청렴교육(청탁금지법)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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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| 송상호 |
조회수 | 602 |
등록일 | 2021-09-23 |
내용 |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. ‘청렴한 조현교육’ 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청렴교육(청탁금지법)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적극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학부모님 댁에도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 ☐ 적용 대상 기관 ∘헌법기관,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시도교육청, 공직유관단체, 각급 학교, 학교법인, 언론사 ☐ 적용 대상자 ∘적용 대상 기관 공직자등 및 배우자(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배우자) ∘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(학교운영위원 등 각종 위원회 위원) ∘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(일반 국민) ※ 따라서 학부모님께서도 교사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꽃, 선물, 커피나 음료수, 촌지 등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☐ 부정청탁의 금지(제5조) ∘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☐ 금품 등의 수수 금지(제8조, 제9조, 제10조) ∘수수 금지 금품 등 -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수수 -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 등 수수 -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- 외부 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∘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☐ 처벌규정 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. ☐ 청렴문화 조성 조현초등학교 교직원 모두는 청렴성이 공직자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촌지나 선물 주고받지 않기, 교육예산 집행 내역의 투명한 공개,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의견 수렴 창구 다양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. 2021. 9. 14 . 조 현 초 등 학 교 장 조현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|